광주고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나이제한 안돼”
발달장애인, 65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에 행정재판 제기해 1·2심 승소
항소심 재판부 “정부, 정확한 추계도 없이 재정 한계 주장”
광주고법 행정합의부가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를 65세 나이를 기점으로 제한하는 것은 ‘연령 차별적’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패소를 결정했다.
항소심은 정부 측 패소에 따른 복지 대상 확대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정부 측 주장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추계도 하지 않고 할 주장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지난 21일 광주 북구와 광산구의 발달장애인들이 각각 제기한 2건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5일 공개된 광산구 발달장애인 원고 관련 항소심의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합의부는 이번 재판의 정부 측 논리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서비스 대상을 제한 한 것은 주간활동 서비스의 필요성·경제성·국가재정·사회보장 등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