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발장애인 케이블카 탑승 막은 업체…인권위 “차별금지법 위반”
목발 사용 장애인의 케이블카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들과 경기도의 한 크리스털 캐빈(통유리 바닥) 케이블카 입장권을 구매하던 중 운영사 직원에게 저지당했다.
“목발로 인해 강화유리가 파손될 수 있다”는 직원의 주장에 A씨는 목발 바닥에 끼워진 고무 상태를 확인시켜주며 탑승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끝내 케이블카에 탑승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목발 바닥 부분이 고무로 마감돼있어 강화유리 파손 위험이 없다는 점, 같은 종류의 케이블카에서 목발로 강화유리가 파손된 적이 없고 목발 사용 제한을 둔 경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A씨 사례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은 장애인이 물건·서비스·이익·편의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케이블카 운영사 대표에게 목발 사용 장애인의 크리스털 캐빈 케이블카 이용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목발 바닥 고무가 닳는 등 위험 요소가 있거나 직원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회사에서 안전한 목발을 마련해 제공한 뒤 하차 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강화유리 파손을 예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관할 지자체장에게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