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8월부터 중증장애인 4천800여 가구에 상수도요금 지원

 구미시는 8월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4천800여 가구에 가구당 월 5천100원씩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거쳐 8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지원 신청은 8월 1일부터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단 중증장애인 세대 지원과 동일하게 요금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가구, 독립유공자 가구에는 중복 지원 되지 않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중증장애인 세대에 생활 필수 요금인 상수도 요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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