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승차 거부’ 버스 회사, 인권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수용
휠체어 탄 장애인의 승차를 거부한 버스 회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 버스 승차 거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권고를 버스 업체와 관할 지자체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한 저상버스 운전기사가 장애인 탑승을 거부해 진정이 제기된 사안을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저상버스 운전기사가 장애인의 탑승 의사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탑승을 거부했고, 휠체어 승강시설이 장착된 저상버스 운전자로서 교통약자의 탑승 가능성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버스 업체에 소속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승차거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저상버스 운전사들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및 장애인 편의 제공 등에 대해 교육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관할 지자체에는 인권위 권고 사례를 전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처분을 내리라고도 권고했습니다.
이에 해당 버스 업체는 소속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 제공 관련 교육을 세 차례 시행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지자체는 교통약자 편의 미제공 사례 등 관련 공문을 관내 버스 업체에 발송했고, 버스 기사 281명을 대상으로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등에 대한 현장실습교육을 진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면 버스 CCTV 등을 근거로 필요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