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터 노인까지’ 제주도민 누구나 통합돌봄 받는다
제주도,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사업 10월 1일부터 시행
질병과 사고로 돌봄 필요한 도민에 가사와 식사 등 지원
갑작스런 위기상황 처한 도민에게는 긴급돌봄 서비스
청년부터 노인까지 질병과 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에게 가사와 식사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돕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도민 누구나 긴급상황에서 일상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기존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되 자격기준 등으로 기존 서비스를 받지 못한 도민들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질병과 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가사와 식사 등 ‘틈새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나 예측하지 못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해 주는 방식이다.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도 돌봐줄 가족이 없는 청년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돌봄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령 20대 청년이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부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아이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도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혼자사는 50대가 다쳐셔 움직일 수 없거나 질병과 사고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노인이 퇴원했을 떄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우선 2024년 12월까지 가사와 식사, 긴급돌봄 등 3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2025년 1월부터는 건강의료와 주거편의, 방역방충, 일시보호, 동행지원 등 8대 서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서비스 지원기준은 ‘틈새돌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긴급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틈새돌봄’의 경우 연간 150만 원까지, ‘긴급돌봄’은 연간 60만 원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은 내년 12월까지 지방비로 42억 원이 확보됐고 예상 돌봄 대상은 2800여 명이 될 것으로 제주도는 추정하고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복지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욕구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 뒤 요양보호기관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제주도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위해 그동안 읍면동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10개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등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