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천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에서 운행해야 한다.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사고를 내기 쉽다.
시는 2017년 1968명, 2019년 2695명, 2022년 3421명 등 매년 증가 중인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사고 발생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원 대상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고 인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보장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원(자부담 5만원)까지 보장된다.
청구 횟수나 보상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사고가 발생한 뒤 3년 이내에 전용상담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액이 결정된다.
이번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에는 1억2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관련 예산은 시와 군·구가 50%씩 부담한다.
시는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현재까지 195곳에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가 설치됐다. 올해에는 11곳에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