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국회의원이 비하 발언” 소송 2심도 패소
장애인 5명, 국회의원들 상대 소 제기
대리인 “법 만든 의원들, 교육 미이수”
총선 앞두고 ‘비하 표현’ 우려도 전해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장애인들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8일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김태호·김봉원)는 장애인 5명이 전직 국회의원 5명(곽상도·김은혜·이광재·조태용·허은아)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김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에 대해선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조모씨를 포함한 장애인 5명은 국회에서 장애인 비하 표현이 쓰여 모멸감을 느꼈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4월21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9개월간 ‘외눈박이’, ‘절름발이’, ‘정신분열적’ 등 장애인에 대한 비하 표현을 사용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회의장을 상대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윤리규정 신설을 요청했다.
다만 지난 2022년 4월 1심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조씨 등은 항소를 제기해 사건은 약 2년간의 심리가 이어졌다.
판결 직후 조씨 등의 대리인을 맡은 임한결 변호사는 취재진에 “이번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정치인에 의한 장애인 모욕 발언은 반복됐다”며 “손해배상 자체는 (소송의) 목적이 아니고 의원들의 발언이 차별이란 것을 인정받는 게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때문에 항소심에선 화해적인 해결을 도모했고, 가장 중요한 건 국회의장의 태도였다”며 “그러나 국회의장 측은 재판부의 화해권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결국 사건은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부터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과열된 정치풍토 아래서 또다시 장애인을 부정적 존재로 이용해 상대를 비하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장애인 인식교육을 받는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듣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영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장도 “2심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화해 권고를 고려하겠다는 재판부의 말을 듣고 기대를 하고 왔지만 짧게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해 이유도 듣지 못하고 얘기 들으니 허망하다”며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임 변호사는 2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소를 제기한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