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장 ‘노인일자리법’ 대표발의… 민주당 장종태의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3일 노인일자리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국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실시 중이며, 2024년 기준 103만 개 일자리가 제공한다.
이중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의 성격을 지닌 일자리로 규정해 참여 노인을 ‘근로자’가 아닌 ‘복지수혜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해 왔다.
때문에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수당(월 30시간, 29만 원)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 30시간 29만5800원) 이하 수준임에도 수당 인상 논의는 없는 상태다.
이에 장 의원은 노인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토록 법안을 마련했다.
장 의원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근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국가 시책으로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의 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으로서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수준의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