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대상자 줄이고 급여 늘린다

10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발표

전체 노인의 70%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좁히되 급여는 늘리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개편안이 적극 검토된다. 현행 기초연금 시스템은 노인 빈곤 해소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온 가운데, 국민연금 종합개편 방향이 ‘재정안정성’에 방점을 두면서 이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해소 대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10월 연금개혁 방안으로 발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문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발표할 보고서에도 연금액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방향성에 대한 대략적인 제안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대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목표수급률(현행 하위 70% 지급) 설정방식을 탈피해 일정 수준 이하의 지급 대상을 명시하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이 실질적 빈곤 노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가 기초연금 시스템 개편을 검토하는 까닭은 현행 기초연금 시스템이 노인 빈곤 해소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탓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월 소득 평가액, 월 소득 환산액 등을 더해서 산정)’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한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3180원이다.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1만7080원이다. 정부는 하위 70% 목표 수급자를 맞추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해마다 높여왔다.

기초노령연금 첫 시행 때는 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여야만 수급 자격이 주어졌지만 15년이 흐른 지금은 한 달 소득이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소득 인정액은 훨씬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재정계산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현행 기초연금 문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소득과 재산 증가에 맞춰 소득 하위 70%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월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에서 각종 공제를 계속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매달 최고 397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등을 거친 국민연금 개편안이 ‘재정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진 데 따른 보완 성격도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시나리오는 제외하고,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료 상승의 부담이 클 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완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