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40초 동안 19차례” 입에 밥밀어 넣어 치매 노인 질식사
한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에게 밥을 먹이다가 제대로 살피지 못해 질식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보호사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3)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 13분쯤 인천시 계양구 요양원에서 B(87)씨에게 밥을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2분 40초 동안 19차례에 걸쳐 빠른 속도로 밥과 반찬을 숟가락으로 떠 B씨 입안에 떠밀어 넣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등을 여러차례 두들겼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식사를 시작한 지 7분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요양원에 입소한 그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치아도 좋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 평소에도 음식물을 잘게 잘라 먹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요양보호사인 A씨가 식사 보조를 할 때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삼킬 수 있을 정도l의 속도로 음식물을 입에 넣어야 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A씨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