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 인권침해 없어야”
과기정통부에 맞춤형 교육·정보 접근권 보장 등 권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으로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노인특화 교육을 통한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 강화와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디지털 기기 기술개발·보급 확대 등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앱이나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규모·실습중심 장기 교육, 방문교육 등 노인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한 정보화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절차를 제도화하고 노인 전담 디지털 전문강사를 양성하라고 권했다.
그러면서 장애 유무나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설계’를 디지털 기기에도 적용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등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기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도록 아날로그 방식으로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인이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헬프데스크와 핫라인을 운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노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침과 기준 등에 대한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