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같은’ 노인 공동생활시설 ‘유니트케어’···올 7월 시범사업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함께 살지만 각자의 방에서 지내며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시설 ‘유니트케어’(Unit care)가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유니트케어는 노인들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자율성을 보호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요양원)·공동생활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한 새로운 형태의 시설이다. 9명 이하의 소규모 인원이 생활한다. 기존 시설이 다인실 위주였다면 유니트케어는 1인실 설치를 유도하고, 일반 주택처럼 거실이나 옥외공간 등 공용공간 설치도 의무화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침실면적 1인당 10.65㎡, 공동거실 1인당 2㎡, 옥외공간 15㎡ 이상 등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옥외공간은 마을공원 등을 활용한 외부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또 참여기관은 기존보다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유니트케어에선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산책이나 소풍 등 외부활동도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2곳, 공동생활가정 8곳 등 총 10개 시설을 대상으로 약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2기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6년부터 본 사업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 내용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2년 주기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보수교육 이수대상은 총 49만1000명 중 짝수연도 출생자 24만5000명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 미만이면 교육 대상에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