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당 한병도 의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 포함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정부가 경로당 급식에 필요한 부식비, 인건비, 연료비 등 지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이었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22대 총선 제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간병 파산’으로 불릴 정도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막대한 데다 일부 가정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간병비 지원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 의원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하고 그 대상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기요양등급으로 정하도록 해 간병비 지출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전국 모든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 급식 제공을 제3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경로당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운영비를 지원해 점심 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에 필요한 비용과 취사에 소요되는 연료비·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의 결식을 방지하고, 또한 경로당에서 체육·문화 사업을 실시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 운영은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큰 만큼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모든 경로당에서 어르신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체육·문화 사업에 대한 지원까지 담고 있어 향후 경로당이 종합복지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불과 몇 달도 남지 않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 복지 제도를 두텁게 보완해야 한다”라면서 “어르신의 건강을 세심히 챙길 수 있도록 경로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 가정에서 떠안고 있는 돌봄의 짐을 국가가 나눠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