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안 지킨 복지부 산하기관 5년간 부담금 15억

장애인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부담금이 지난 5년간 15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2023년 지난 5년간 복지부 산하기관 28곳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부담금 납부액이 15억63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담금 납부액을 가장 많이 낸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6억4700만원)이었고, 이어 대한적십자사(3억1800만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억3900만원) 순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평균 상시노동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 노동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고, 미준수 때 부담금(월평균 상시노동자 수 100명 이상)이 부과된다.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022년부터 3.4%에서 3.6%로 상향됐다.

복지부 산하기관 27곳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은 2019년 9곳, 2020년 12곳, 2021년 6곳이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지정된 2022년부터 복지부 산하기관이 28곳으로 늘었고, 2022년 8곳, 2023년 5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년 연속 1%대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독려를 넘어 공공부문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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