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자동조정장치” 연금수급액 21% 삭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 세대에 걸쳐서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가량 삭감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5세(한국식 나이 기준) 2000년생의 총연금액은 21.3% 삭감된다.
1995년생(30세)은 총연금액이 22.1%, 1990년생(35세)은 21.8%, 1985년생(40세)은 21.8%, 1980년생(45세)은 21.0%, 1975년생(50세)은 20.3% 깎인다.
2070년부터 연금을 받는 2005년생(20세)은 정부 계산대로라면 2095년까지, 기대수명에 따르면 대략 2101년까지 연금을 받는데, 정부가 조정률을 2093년까지 공개해 2005년생의 삭감률은 따로 추계하지 않았다.
이러한 추계 결과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삭감률과 큰 차이가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05년생(20세)은 총연금액이 11.1%, 1995년생(30세)은 13.4%, 1985(40세)년생은 14.6%, 1975(50세)년생은 15.6%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후 순혜택·수익비 비교’ 표에 따르면, 203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65년생(국민연금 평균 가입자 기준)의 순혜택은 2억7천229만원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 2억3천314만원으로 14.4%(3천915만원) 삭감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 3.5배인 수익비는 3.2배로 낮아진다.
하지만 이들보다 어린 1985년생은 2050년 신규 수급 시 1억8천411만원의 순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순혜택이 1억1천458만원으로 37.8% 감소한다. 수익비도 2.4배에서 1.7배로 대폭 줄어든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의 총연금액 삭감 규모는 20∼30대는 과소, 40∼50대는 과대 추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기대여명에 따른 실제 수습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동삭감장치(자동조정장치) 작동 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추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삭감장치가 도입되면 기성세대보다 젊은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되는데도 정부는 마치 이번 개혁이 젊은 층에 유리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과 연금행동은 “자동삭감장치는 철회돼야 하고, 국민이 자동삭감장치 적용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 모수개혁 전후 연금총액 삭감규모 ▲ 모수개혁 이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후 연금총액 삭감 규모 ▲ 자동조정장치 적용 전후 노인빈곤율 전망 등의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