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법령 개정해 장기요양급여 국가가 부담해야”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가 법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354회 임시회에서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부양 의무를 개인 대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령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령 제28조에서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에서 80%, 자자체에서 20% 지원을 받지만 의료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시행령 제28조는 그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양주시가 장기요양급여로 집행할 금액은 234억 원에 이른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시의회는 “양주시 자주재원 중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제외한 투자사업비의 26%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이라며 “매년 부담이 늘어나는 장기요양급여는 양주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국가는 사회보험 성격의 노인부양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법 시행령 등을 즉각 개정해 당초 법의 취지대로 장기요양급여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