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노인 일자리 근무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숨진 노인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소송
공공형 부문 참여자로 선발된 老…도로서 쓰레기 줍던 중 차에 치여 숨져
재판부 “망인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 지급받은 것”
“업무상 통제하에 종속적 관계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 제공한 것 아냐”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분류해 시행한다.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고 주로 공익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사업에 지원해 공공형 부문 참여자로 선발된 A씨는 2022년 경기 양평군의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유족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이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작년 3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각종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업무상 통제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통상 하루에 3시간씩 쓰레기를 줍고 2만7천원을 받았는데 이는 교통비 등 명목이라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속된 복지관으로부터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
유족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