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제품 재가급여 지원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 민주당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일상에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환자가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영석 의원. 사진 제공=서영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오늘(3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이 재가급여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특정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한 현금 등을 장기요양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품목) 공고’에 따르면 신청이 가능한 급여품목이 모두 하드웨어로 된 용구로 돼있고,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 등은 신청이 제한돼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일상에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을 통한 효과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용구가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이 노인이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분야에서도 시의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대표발의하고 제정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디지털 전환을 접목시키려 했던 것처럼 복지급여에도 기술발전의 혜택이 충분히 분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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