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관들, 횡단보도 중간에 고립된 노인 그냥 지나쳐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오후 3시 25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7차선 도로 횡단보도에 70대 A씨가 서 있었다.
10초가량을 남기고 횡단보도에 진입했다가, 신호가 바뀌어 차들이 속도를 내자 중앙선 부근에서 고립된 것이었다.
이때 사이드카(순찰용 모터사이클)를 탄 교통순찰대 소속 경찰관 3명이 차례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A씨 주변을 지나쳐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경찰청은 “경찰관들의 조처가 미흡했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신규 전입자의 사이드카 교육 중이었는데, 신호가 바뀌기 전 교차로를 통과하는 데 신경 쓰다 보니 보행자에 대한 조처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교통약자를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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