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금융피해 막는 ‘금융소비자법·노인복지법’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은 고령자 금융 피해를 막는 ‘금융소비자법·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등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고령 금융소비자와 금융 피해의 정의를 명시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령의 금융소비자 금융 피해 의심 사안을 신속한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지연 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고령의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피해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경제적 착취 개념을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올해 7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를 넘었는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대상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 피해 금액이 36.4%(704억원)로 가장 크며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