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색 샴푸 사용 금지 성분 지정… 유전독성 유발 가능성 존재

염색 샴푸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사용 금지 성분 5개가 지정됐다. 해당 성분을 사용하던 업체는 제조를 중단하는 등 업계에도 변화가 감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을 지정했다.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개다.

식약처 평가 결과, 이 들 성분은 유전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독성이란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돌연변이 유전자가 발생해 암, 알츠하이머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식약처는 “일상생활 중 경미하게 노출되는 정도로 실제 위해 가능성은 적지만 예방 차원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일인 8월 22일부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다.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간 판매할 수 있다.

지난해 모다모다 염색샴푸로 불거진 ‘1,2,4-THB(트리하이드록시벤젠, 이하 THB)’ 성분은 이번 심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THB는 유전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 유럽연합과 아세안 국가에서는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처의 THB 위해성 재검증 결과는 오는 4월 안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유예기간 동안 보다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해나가고, 사용으로 인한 노출을 줄여나가자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지 성분이 있는 제품도 2년 간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5종의 사용 금지 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염색 샴푸 업체는 성분을 변경하거나 제품 제조를 중단하고 있다. o-아미노페놀이 들어간 토니모리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컬러샴푸는 이미 제조가 중단됐다. 지난해 9월 식약처가 이번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이 판매 중인 염색 샴푸에는 금지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새치를 검게 물들이는 염색 샴푸는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샴푸 매출에서 염색 등 기능을 갖춘 제품 비중이 10%를 넘었다. 업계는 오는 2025년 염색 새치커버 샴푸 판매 비중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

출처 : 매경헬스(http://www.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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