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CCTV 의무 어기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6월22일부터 CCTV 의무화…위조·분실 방지 위한 조치 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이 폐쇄회로TV(CCTV) 설차 의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CCTV를 미설치한 경우 과태료를 100만∼300만원으로, 설치·관리기준 위반은 25만∼150만원으로 규정했다.ADVERTISEMENT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기관이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접근 통제, 권한 제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칙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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