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문제, 예산 논리 가장한 장애인 차별”
이금선 대전시의원, 대전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비용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예산 논리를 가장한 장애인 차별이며,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두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더불어민주당, 유성4) 의원은 11일 오전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애인 지하철 시위를 이끌고 있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부대표가 맡았다.
그는 우선 대전의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대수 대비 운행률(2020 국토부 조사)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전의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대수(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 당 1대)는 134대이지만 현재 운행대수는 96대로 보급률 71.6%다.
이는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8개 특·광역시 전체 보급률 86%에 미달하는 것으로, 세종 95.5%, 광주 90.6%, 서울 85.8%, 울산 84.4%, 대구 75.5% 이어 6번째다. 아래로는 부산 64.6% 인천 66.5% 두 도시 뿐이다.
박 부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모든 노선버스를 저상버스와 리프트 장착 버스로 교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과 운행범위를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적용하면 된다”며 “하지만 이를 번번이 막는 것은 예산의 논리를 가장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애인의 이동권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며,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어디로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와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저상버스, 지하철 승강기 설치 등으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사회라면 노인 등 교통약자 뿐 아니라 모두가 이동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의 이동을 권리로 생각한다면, 시민권의 관점에서 길은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 이를 상상하면 돈이 없다는 예산의 논리도, 도로문제를 운운하는 물리적 근거도 실체 없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 장애인이 결정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모빌리티 정의 사회에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다. 따라서 정치와 동료시민들은 다른 동료시민의 너무나도 당연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함께 책임지고 경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부대표는 지난 12월 31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됐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며,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 별로 천차만별이었던 운행방식이 통일하게 된다는 것.
개정시행령의 핵심은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행 의무 ▲예약 없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권리 보장 ▲장애인콜택시 탑승자 제한(휠체어 이용자만 이용) ▲특별교통수단 광역 운행 의무화 등이다.
박 부대표는 이러한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려면 세심한 준비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전시가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 의견 가장 먼저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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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더불어민주당)의원은 1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주제발제에 나선 박경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부대표.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관련사진보기 |
이날 토론자로 나선 문소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는 특장차 이용의 불편함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2017년부터 대전시장애인콜택시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장애 등급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분들까지 이용하게 확대 됐고, ‘즉시콜’이 도입됐다”며 “이로 인해 출·퇴근, 등·하교, 병원예약시간을 놓치게 되는 불편이 발생하게 됐다. 길거리에서 1시간, 길게는 2~3시간을 기다리게 됐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계속해서 그는 “장애인들은 신청과정에서 장애판정을 받기까지 정말 많은 서류와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노약자분들은 병원에서 진단서 한 장 만 발급받으면 특장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약자분들은 걸어 다닐 수 있는데도 이용이 편하고, 이용요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특장차량을 이용한다. 그렇다면 노인 분들도 이용자 수에 포함시켜서 법정대수를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만승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해 이후로 ‘장애인콜택시 예약이 어렵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는 길은 차량의 도입, 확충과 운행률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 중 노약자분들을 보행상 장애인 분류에 포함하여 법정기준대수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정규 대전시 보행자전거과장은 “대전시는 2023년 5대, 2024년 15대, 2025년 10대, 2026년 10대 등 앞으로 4년 동안 150억 원을 투입하여 4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 총 135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