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회사 규제 풀어 장애인 고용 늘린다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공동출자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연도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변화 추이. 노동부 제공
정부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주요 내용 중 하나다.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 고용하고(최소 10명 이상,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은 중증 장애인 고용)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이번 6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한 대기업집단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때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이 일부 완화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말한다.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모회사는 출자한 비율만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고용한 장애인 일부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장애인 입장에서는 근로 여건이 좋고, 대기업집단은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효과가 있다.
2022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 현황. 노동부 제공
지난해 말 기준 128개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장애인이 77.6%를 차지한다.
그런데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대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에 장애인고용법에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고용법에 의료법인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회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확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 공표 기준도 강화된다.
공공 부문은 기존 ‘법정 의무고용률 80% 미만(2.72%)’에서 올해부터 ‘법정 의무고용률(3.6%) 미만’으로 공표 기준이 바뀐다.
민간기업(법정 의무고용률 3.1%)은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경우만 최종 공표에서 제외되며, 공표 내용에는 기업명과 업종 외에 고용 의무 미이행 부담금 수준 등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