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절반이 노인… ‘노인 안전존’ 필요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했더니,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전국에서는 105만636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만5862명이 숨졌다.
눈여겨볼 점은 노인이 관련된 교통사고는 전체의 17.6%인 18만5425건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노인이 7100명으로 전체의 44.8%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도농지역이 많은 충남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률은 2018년 전체 사망자 355명 중 51.8%(184명), 지난해 232명 중 52.2%(121명)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5월 말 기준 충남경찰청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 66명 가운데 53.0%(35명)가 노인이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집계한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에서 충남은 20.7%로, 전남(25.3%), 경북(24.0%), 전북(23.4%), 강원(23.0%), 부산(21.7%)에 이어 여섯번째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펴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보고서’(2020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 교통사고 사망 비율은 43.6%로 일본(57.6%)에 이어 두번째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은 26.5%다.
노인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사고는 7.7명으로 1.9명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4.1배 많았다.
노인교통사고 치명률은 고령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금 추세로 미뤄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노인의 날인 지난해 10월2일 통계청은 고령인구가 2024년 19.4%, 2030년 25.5%, 2040년 34.4%, 2050년 40.1%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장석환 충남교통안전문화협회 협회장은 “노인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면 사고 원인을 대부분 피해자·가해자의 집중력·순발력 부족, 시력 저하 등 건강 문제, 교통안전시설 미흡, 기상 상황이라고 한다”며 “노인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현상이므로 정부는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순(87) 부여군 세도면 노인회장은 “어린이·임산부·장애인 시설과 비교하면 노인 편의 시설은 많지 않다. 당장 장애인 주차장을 노인 운전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대책?
노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교통안전 교육 및 안심귀가 서비스 등이 꼽힌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 보행자 사고를 줄이려고 2008년 시행했다.
노인 관련 주거·의료·여가복지시설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행속도를 시속 30~50㎞로 제한했다.
최근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쉼터 주변도 설치 대상에 포함됐다.
박지현 도로교통공단 홍보팀 대리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주정차가 금지되고 차량 속도가 제한되며, 노면 미끄럼 방지를 위한 컬러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초당 0.7m인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도 늘린다”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는 만 65살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다.
지난해 11만2942명, 2021년 8만3997명, 2020년 7만6002명, 2019년 7만3221명, 2018년 1만1917명, 2017년 3681명, 2016년 1903명 등 시행 7년 만에 36만3663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지난해 말 현재 만 65살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438만7358명이다. 또 정부는 2019년부터 만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1년 사망자 2916명을 2026년 1800명으로 38.0% 줄이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노인 교통사고는 노인보호구역이 아닌 병원, 시장, 마을 주변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노인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농촌에서는 운전해야 농사를 짓고 읍내에 나가 생활필수품도 살 수 있는 구조다.
면허를 반납하면 무면허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면허반납을 대신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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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는?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지금의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는 노인이 청력·시력, 판단능력·운동능력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시간·장소를 제한하거나 사고방지 장치를 갖춘 차량(차량 기반 조건부 면허)만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간·장소 제한 방식은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거주지를 중심으로 운전 가능한 거리를 지정하는 것이다.
차량 기반 조건부 면허는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스스로 감속하거나 멈추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S·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등 첨단 운전자 지원 장치(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연구 대상 사고 유형으로는 △주간·단독 사고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 사고 △오토바이·농기계 사고 △경사로·곡선 구간 사고 등이다.류준범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지난해 5월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시행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가 도래하자 고령 운전자 대책을 고민했다”며 “조건부 운전면허는 미국·유럽·오스트레일리아(호주) 등에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경찰청 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