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무부처’ 복지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되레 줄였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9곳, 장애인 고용 줄여…국립중앙의료원 10명 감축
고용률 못 미칠 경우 ‘세금’으로 부담금 지급…복지부 포함 총 4억8000만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 일부가 현행법 상 장애인 관련 의무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 고용 대신 미준수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내는 쪽을 택했는데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담금은 전년대비 7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장애인 주무부처’인 만큼, 타 부처보다 엄격하게 장애인 관련 의무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2년 연도별 복지부 및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9곳의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9개 공공기관 중 9곳의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고용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국가 및 공공기관 3.6%, 민간 3.1%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10명)이 가장 많은 인력을 감축했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담(4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각 2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장애인개발원(각 1명) 순이었다.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어긴 공공기관 수는 연 기준 7곳이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최근 3년 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 2019년 9월 설립 이후 한 번도 현행법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1.49%, 2022년 1.75%였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장애인 근로자 감소’를 기록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복지부와 함께 중증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줄어든 만큼, 세금으로 마련하는 ‘고용부담금’ 또한 대폭 늘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13곳이 총 4억88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지불했다.
한 해 평균으로 따지는 의무고용률 이행 여부와 달리, 고용부담금은 월별 고용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월별로 따졌을 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기는 기관의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낸 곳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1년 간 총 1억7600만원 가량의 부담금을 지불했다. 이밖에 대한적십자사(1억700만원), 보건복지부(비공무원)(7800만원), 복지부(공무원)(3300만원) 순이었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뿐 아니라 복지부까지 매달 장애인 의무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고용법의 장애인 의무고용과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등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화된 제도”라며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의 선봉에 서야 할 기관들이 정작 관련 법령들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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