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차량 대여 거부… 인권위 “장애인 차별법 위반”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A 렌터카 회사 대표 B씨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A 회사에 차량 장기 대여를 신청했지만 A 회사가 진정인의 청각 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의 녹취가 어렵고 차량을 이용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차량 대여 계약을 진행할 때 약관을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 과정 녹취를 필수로 진행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당시 준비된 자동차가 없어 계약 진행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점 △자동차보험 운영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른 사고 신고 접수 및 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대여 문의 및 상담을 피진정인과 문자로 여러 차례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B씨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해당 지역 시장에게도 교통약자가 자동차 임차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 사례를 전파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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